장애인 활동지원(추가1)

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서울특별시 · 성동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/비독거 장애인, 독거 발달장애인 등

지원 내용

○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~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8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