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서울특별시 · 성동구 · 2026년 11월 예상

지원 대상
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
지원 내용

가구당 5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 2026년 11월 예상

구비 서류

-신청불필요 - -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

문의

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