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서울특별시 · 성동구 · 2026년 11월 예상
지원 대상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지원 내용
가구당 5만원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2026년 11월 예상
구비 서류
-신청불필요 - -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
문의
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