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서울특별시 · 성동구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- 개인별 200,000원 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. 2.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 3.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4.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. 5.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.
문의
복지정책과/02-2286-5019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