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서울특별시 · 성동구 ·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
지원 대상

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- 기초생활수급자 - 국가유공자 - 장애인 등

지원 내용
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

신청 방법

직접입력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
구비 서류

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.

문의

민원여권과/02-2286-5229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