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서울특별시 · 마포구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지원 내용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- 1인당 200,000원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.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 3.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.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.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
문의
복지정책과/02-3153-8808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