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
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(장애 입양아동,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)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서울특별시 · 마포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-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

지원 내용

◌ 입양축하금 지급 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-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.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- 신분증 - 통장 사본

문의

마포구청 가족정책과/02-3153-8618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