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검단구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인천광역시 검단구 · 인천광역시 · 검단구 ·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

지원 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
지원 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-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(카드영수증X,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) -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

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32-718-226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