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지원

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

경기도 구리시 · 경기도 · 구리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다자녀가구

지원 내용
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분증, 등본

문의
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