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지원
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
경기도 구리시 · 경기도 · 구리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다자녀가구
지원 내용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분증, 등본
문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출처: 보조금24
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
경기도 구리시 · 경기도 · 구리시 · 상시신청
○ 다자녀가구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방문신청 상시신청
○ 신분증, 등본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