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
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

경기도 구리시 · 경기도 · 구리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등록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(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) - 저소득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. 연간 10만원 이내

신청 방법

직접입력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(해당자) 차상위증명서(해당자)

문의
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