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
경기도 구리시 · 경기도 · 구리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○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(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) - 저소득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. 연간 10만원 이내
신청 방법
직접입력 상시신청
구비 서류
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(해당자) 차상위증명서(해당자)
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