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

경기도 구리시 · 경기도 · 구리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 - 가구당 200만원 이하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 동의서 신분증

문의
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