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,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
경기도 남양주시 · 경기도 · 남양주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지원 내용
○ 참전명예수당 :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문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