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
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,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

경기도 남양주시 · 경기도 · 남양주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지원 내용

○ 참전명예수당 :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