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

의왕시에 거주하는 중·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

경기도 의왕시 · 경기도 · 의왕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교복·체육복 지원 ○ 지원금액(1인) - 교복 및 체육복 400,000만원이내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의왕시 평생교육과(031-345-2273) 문의

문의

평생교육과/031-345-227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