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
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
경기도 의왕시 · 경기도 · 의왕시 ·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지원 대상
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지원 내용
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구비 서류
신분증, 출생증명서
문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2
출처: 보조금24
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
경기도 의왕시 · 경기도 · 의왕시 ·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
방문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신분증, 출생증명서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2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