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

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

경기도 의왕시 · 경기도 · 의왕시 ·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
지원 대상

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
지원 내용

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
구비 서류

신분증, 출생증명서

문의
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