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
경기도 의왕시 · 경기도 · 의왕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- 상·하반기 년 2회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자원관리과/031-345-284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