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

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

경기도 의왕시 · 경기도 · 의왕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임신주수 24~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

지원 내용

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
문의
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