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
경기도 파주시 · 경기도 · 파주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
지원 내용
○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- 보훈명예수당 : 10만원 (월 1회) - 사망위로금 : 15만원 (일시금) -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: 20만원 (연1회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. 3. 대리인(배우자)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.
문의
복지정책과/031-940-4397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