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
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
경기도 파주시 · 경기도 · 파주시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
지원 내용

○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- 참여자 서약서 - 상가임대차 계약서 - 주민등록등본(또는 초본)

문의

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/031-940-8661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