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
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
경기도 파주시 · 경기도 · 파주시 · 매년 초 신청
지원 대상
□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○ 저소득층 :생계,주거,의료,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○ 중증장애인,한부모가구,다문화가구 ○ 1인가구 *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,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. * 동물등록 여부 확인,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(내장형)
지원 내용
최대 20만원 지원, 초과비용은 자부담 ○ 의료지원 -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검진·치료비, 내장형 등록비 등 ○돌봄지원 -반려동물 돌봄 위탁비(최대 10일) ○장례지원 - 반려동물 장례, 화장비 일부 지원(관내업체 이용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매년 초 신청
구비 서류
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(의료,돌봄,장묘) 지원사업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
문의
031-940-2910/031-940-2910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