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 노인 구호
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, 피복비 등 현금, 현물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강원특별자치도 · 태백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요보호 노인 5명
지원 내용
○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문의
사회복지과/033-550-3878
출처: 보조금24
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, 피복비 등 현금, 현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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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요보호 노인 5명
○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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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과/033-550-3878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