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 노인 구호

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, 피복비 등 현금, 현물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강원특별자치도 · 태백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요보호 노인 5명

지원 내용

○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사회복지과/033-550-3878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