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
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강원특별자치도 · 태백시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ㅇ 사업대상 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
지원 내용
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

문의

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