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강원특별자치도 · 양구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
지원 내용
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 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 상시신청

문의
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