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 정착지원
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강원특별자치도 · 양구군 · 매년 1월
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-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
지원 내용
농업생산기반조성,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
신청 방법
방문신청 매년 1월
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주소지 읍면사무소) - 견적서 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- 주민등록초본
문의
농업정책과 농촌지원/033-480-7622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