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

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(노인)에게 휠체어,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강원특별자치도 · 양구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(235명)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- 시설입소,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1부, 세금계산서, 수리내역서, 통장사본, 수리전후사진 - 지체장애인협회(482-2448), 장애인복지회(482-2992)만 가능

문의

사회복지과/033-480-2481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