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충청북도 · 충주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○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
지원 내용
○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, 부양의무자 통장사본
문의
노인복지과/043-850-6811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