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
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

충청북도 보은군 · 충청북도 · 보은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지원 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