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개량 지원사업

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
충청북도 보은군 · 충청북도 · 보은군 ·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

지원 내용
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공통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○ 임차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, 주택수리승낙서

문의

보은군청 지역개발과/043-540-3088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