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취득축하금
국적취득축하금 지원(1회 한정, 1인당 50만원)
충청북도 보은군 · 충청북도 · 보은군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· (국적취득)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. 7. 1.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(국적법 제4조제1항) · (거주기간)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,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* 출생,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
지원 내용
국적취득축하금 지원(1회 한정, 1인당 50만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국적취득확인서(기본증명서 대체 가능) - 결초보은카드 사본 -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-해당없음
문의
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