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
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
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전북특별자치도 · 진안군 ·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
지원 대상

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
지원 내용

○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
문의

농업정책과/063-430-865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