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
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전북특별자치도 · 장수군 · 매년 연초

지원 대상

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

지원 내용

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매년 연초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, 세대주 주민등록등본, 세대주 주민등록초본(주소지변동사항포함), 가족관계등록부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건축물등기부등본, 수리견적서

문의

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