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 지원

결혼축하금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전북특별자치도 · 장수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지원자격 충족자 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

지원 내용

○ 결혼축하금 지원 -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 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 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

문의

기획조정실/063-350-2041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