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

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전북특별자치도 · 장수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등)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(360일)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 상시신청

문의
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