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
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보성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(세대주)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-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-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~만 65세 이하 귀농인 ○ 지원제외 :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○ 지원액 : 1인 20만원, 2인 35만원, 3인 이상 50만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, 실거주확인서(이장), 현지점검보고서(담당직원)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초본(귀농구성원 모두),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

문의

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