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
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
경상남도 밀양시 · 경상남도 · 밀양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100세이상 노인

지원 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 이상 노인에 설,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(세대당 2만원)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 상시신청

문의

주민복지과/055-359-5669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