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(약제비) 지원
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

경상남도 밀양시 · 경상남도 · 밀양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
지원 내용

<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> ○ 지원내용 -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 원외약 처방전 -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(약제명과 금액 기재, 카드전표 아님) - 통장사본(본인명의) -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
문의

밀양시보건소/055-359-705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