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
경상남도 창녕군 · 경상남도 · 창녕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
지원 내용
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- 대상: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- 지원내용: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(중위소득 180%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신분증, 등본 , 본인부담금 영수증, 산모통장사본

문의

보건소/055-530-627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