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
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
경상남도 창녕군 · 경상남도 · 창녕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만65세 이상 독거노인

지원 내용

○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