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

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

경상남도 창녕군 · 경상남도 · 창녕군 · 혼인신고 1년 이내

지원 대상

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(단, 19~49세인 부부)

지원 내용

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․ 1차 신청 시 : 50만원 ․ 1차 신청 12개월 후: 50만원(별도 신청 필수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혼인신고 1년 이내

구비 서류

혼인관계증명서(매 신청 시 첨부)

문의
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