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
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
경상남도 창녕군 · 경상남도 · 창녕군 · 혼인신고 1년 이내
지원 대상
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(단, 19~49세인 부부)
지원 내용
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․ 1차 신청 시 : 50만원 ․ 1차 신청 12개월 후: 50만원(별도 신청 필수)
신청 방법
방문신청 혼인신고 1년 이내
구비 서류
혼인관계증명서(매 신청 시 첨부)
문의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