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금

전입정착금, 쓰레기 종량제 봉투, 주민세, 재산세

경상남도 창녕군 · 경상남도 · 창녕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

지원 내용

-전입자 1인당 20만원 -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․ 1인: 300리터 ․ 2인 이상: 600리터 -주민세: 2년간 전액 -재산세(주택분) 전입하는 주택(아파트)의 재산세(주택분) 연 최대 10만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주민세 및 재산세: 납부 영수증

문의
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