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
경상남도 남해군 · 경상남도 · 남해군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
지원 내용

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 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

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