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특별지원
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부산광역시 · 부산광역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자녀교통비 지원 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고등 자녀 ○ 월동대책비 지원 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지원 내용
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 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(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) 신청서 등
문의
복지정책과/051-888-3171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