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상보육 추진 지원

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
인천광역시 · 인천광역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 이용 3~5세

지원 내용

○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 부모부담보육료(이용차액) 지원 -부모부담보육료: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-대상: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 -내용: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을 이용하는 3~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인천광역시콜센터/032-12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