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경기도 · 경기도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
지원 내용
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