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경기도 · 경기도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지원 내용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문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출처: 보조금24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경기도 · 경기도 · 상시신청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방문신청 상시신청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