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경기도 · 경기도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다문화가족 자녀

지원 내용
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
문의
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