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경기도 · 경기도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족 자녀
지원 내용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문의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