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
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

경기도 · 경기도 · 별도 공지

지원 대상
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(19세 이상, 연소득4,2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600명 선정하여 지원

지원 내용
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, 연소득 4,200만원 이하 노동자 2,600명 지원 ○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○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·이용 가능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별도 공지

구비 서류

1.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. 고용형태확인서류(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/도급/용역 계약서 등) 3. 소득확인 서류(소득금액증명원)

문의
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5||경기관광공사/031-259-475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