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
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수당, 위문금 등 지급

경기도 · 경기도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
지원 내용
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

문의

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