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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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
지원 내용
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 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공고 시 별도 안내

문의

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