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 · 경기도 · 공고 시 별도 안내
지원 대상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지원 내용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 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공고 시 별도 안내
문의
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