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
경기도 · 경기도 · 매년 1분기 예정
지원 대상
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지원 내용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매년 1분기 예정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재무제표, 납세증명서 등
문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