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안전 하우징

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
경기도 · 경기도 · 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
지원 대상
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
지원 내용

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
구비 서류
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
문의

경기도청/031-12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