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하우징 사업
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경기도 · 경기도 · 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지원 대상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지원 내용
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 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 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
문의
경기도/031-120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