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 검진비 지원
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,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제주특별자치도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- 제주도민 -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(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) - 사업제외대상 :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
지원 내용
○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- 대상: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- 지원기준: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(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) 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7,900원(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) -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-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-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-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문의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출처: 보조금24